중증장애가 있으면 일하기도 어렵고 생활비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는데, 이름은 알아도 "나도 대상일까?"를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장애인연금의 대상, 금액, 선정기준액,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계산, 65세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했어요.
핵심만 먼저 볼까요
-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이에요.
- 기초급여는 월 34만 9,700원이고, 부가급여 3만~9만 원이 더해져서 월 최대 43만 9,700원이에요.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기초급여에서 20%가 줄어요.
-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이때는 따로 신청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법에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종전의 장애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을 가리켜요. 장애등급제가 없어진 뒤에도 연금 대상을 판단할 때는 이 기준을 그대로 써서, 3급이 한 가지뿐이면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됩니다. 내 장애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장애 정도와 중복 여부를 보고 판단하므로 주민센터 상담이 가장 정확해요.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8세 이상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 |
| 장애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 소득·재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제외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계산하지만,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2026년 금액과 선정기준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기초급여(월 최대) | 342,510원 | 349,700원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138만 원 | 140만 원 |
|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220만 8천 원 | 224만 원 |
기초급여는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어요.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소득과 재산 수준 변화를 보고 정하며, 2026년에는 단독가구가 2만 원, 부부가구가 3만 2천 원 올랐습니다.
부가급여까지 합치면 얼마인가요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요. 아래는 만 18세부터 64세 기준입니다.
| 소득계층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월 합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49,700원 | 9만 원 | 43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349,700원 | 8만 원 | 최대 429,700원 |
| 차상위 초과 | 최대 349,700원 | 3만 원 | 최대 379,700원 |
월 최대 43만 9,700원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에게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가 줄어요. 최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34만 9,700원의 80%인 27만 9,760원이 한 사람당 기초급여예요. 또 연금을 더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그래서 같은 중증장애인이라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아요. 이때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되니, 생일이 가까워지면 미리 준비하세요. 기초연금의 기준과 금액은 기초연금 2026 총정리 글과 신청 방법 글에서 정리했어요.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소득계층에 따라 이어지지만 금액 구성이 달라지므로, 전환 시점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주고, 소득과 재산 조사에 동의해야 해요.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14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에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장애인 활동지원이나 장애수당과 함께 받나요?
제도마다 따로 신청하고 기준도 달라요.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제도의 안내와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가 가장 높은 9만 원이에요.
부부 중 한 명만 중증장애인이면요?
한 명만 대상이라면 20%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도 해마다 올라서 작년에 기준을 넘었더라도 올해는 해당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때 주의할 점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준이에요. 2027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연초에 물가를 반영해 정해지니 새해에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대상 여부는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글의 표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