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찾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가장 먼저 꼽히는 공공임대가 행복주택이에요. 다만 계층마다 자격과 거주기간이 달라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알아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입주 대상, 소득과 자산을 보는 법, 최대 거주기간의 변화, 신청 순서를 정리했어요.
핵심만 먼저 볼까요
-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이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정해지고,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소개하는 자료가 많아요.
-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기본이에요.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해 줘요.
- 소득만 보지 않고 무주택 여부, 총자산, 자동차 가액도 함께 확인해요.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공고문의 표가 기준이에요.
-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20년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계층 | 주요 자격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예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도 포함돼요. 소득은 본인과 부모를 합산해서 봐요. |
| 청년 | 만 19~39세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예요. 소득이 있는 일을 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도 해당돼요. |
| 신혼부부·한부모 |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
이 밖에 주거급여 수급자와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공급도 있어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소득과 자산을 어디까지 합산하는지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세대 구성 기준을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은 이렇게 봐요
LH청약플러스에는 2026년 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아래처럼 안내돼요.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가산 적용 시 상한 |
|---|---|---|
| 1인 | 3,813,363원 | 120%: 4,576,036원 |
| 2인 | 5,866,270원 | 110%: 6,452,897원 |
| 3인 | 8,168,429원 | 100%: 8,168,429원 |
| 4인 | 8,802,202원 | 100%: 8,802,202원 |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4,576,036원이 기준선이 되는 셈이에요. 맞벌이 신혼부부처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하는 계층의 공고문을 열어 보세요. 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정해져서 다음 공고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산과 자동차도 확인해요
-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더한 뒤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LH 임대가이드에는 청년 계층의 총자산 기준이 2억 5,100만 원으로 안내돼요.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 가액이 산출되는 차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해요. 다른 계층은 자동차 가액 상한이 따로 있어요.
- 같은 해에도 계층마다 기준이 다르고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블로그마다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신청하려는 공고문의 표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최대 거주기간이 늘었어요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갱신할 때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해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대학생·청년·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에서 1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2026년 안내 자료 대부분이 이 기준을 쓰고 있어요. 다만 일부 기관 안내에는 이전 기준이 남아 있으니 공고문의 최대 거주기간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 구분 | 안내되는 최대 거주기간 |
|---|---|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 10년 |
| 신혼부부·한부모 | 10년, 자녀가 있으면 14년 |
|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 20년 |
다른 공공임대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 유형 | 주요 대상 |
|---|---|
|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 공공임대(10년) | 청약저축 가입자 |
| 국민임대 |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 계층 |
| 영구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집을 직접 구하고 보증금을 지원받는 방식은 LH 청년 전세임대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 마이홈포털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행복주택 모집 공고가 있는지 확인해요.
-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문을 열어 계층별 자격,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접수 일정을 읽어요. 서울 공급분은 SH 공고를 따로 봐요.
- 자격이 맞으면 LH청약플러스에 로그인해서 청약을 신청해요.
- 서류 심사와 순위 선정을 거쳐 당첨자 발표와 계약이 이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이나 대학생 계층은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많아요. 다만 신혼부부처럼 공고에 따라 통장 가입을 요구하는 계층도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문의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을 넘으면 그 공고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모집 후 미달이 난 일부 단지는 자격을 완화해 다시 모집하기도 하니, 마이홈포털의 새 공고를 지켜보세요.
임대료 말고 드는 돈이 있나요?
보증금과 월 임대료 외에 관리비가 따로 들어요. 단지마다 다르니 공고문과 단지 안내를 함께 보세요. 청년이 목돈을 준비할 때는 청년미래적금 글도 참고하세요.
확인할 때 주의할 점
BTSPACE WAGLE은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사이트로, 신청을 대행하거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 개별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소득과 자산 기준, 거주기간, 일정은 공고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LH 마이홈센터나 공고문에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