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시급제로 일한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할 돈이 주휴수당이에요. 시급만 보고 일하다가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면 "주휴수당은 어디 갔지?" 하고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계산 공식, 2026년과 2027년 최저시급 기준 금액을 정리하고,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실제 월급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내용은 2026년 10월 12일에 확인한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볼까요
-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이 적용됩니다.
-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일주일에 평균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와 개근해야 해요.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이 8시간이라서 시급의 8배가 주휴수당이에요. 근무시간이 40시간보다 짧으면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눈 비율만큼 주휴시간이 줄어듭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이 주휴시간이에요. 아래 표는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2026년(10,320원) | 2027년(10,700원) |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주 20시간을 일하고 시급 10,320원을 받는다면 기본급은 206,400원이고 여기에 주휴수당 41,280원이 더해져 주급은 247,680원이에요. 주 40시간 정규직에 가깝게 일하면 월 환산 209시간 기준으로 2026년 최저 월급은 2,156,880원, 2027년은 2,236,300원이 됩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2026년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은 10,320원 기준이고,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제대로 쓰는 법
사이트의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급과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 줍니다.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 줘요.
- 적용 연도를 2026년과 2027년 중에서 고릅니다. 시급 칸에는 그해 최저시급이 미리 들어가 있어요.
- 내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 체크를 그대로 둡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하세요.
- 공제 방식을 고르면 기본급, 주휴수당, 세전 월급, 예상 실수령액,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나와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라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그다음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을 뗀 뒤의 금액은 사업장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서 계산기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주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한 주만 14시간이라고 해서 곧바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일이 몰려서 어느 주에 20시간을 일했어도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받는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급으로 바꿔 보면 최저시급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여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
확인할 때 주의할 점
BTSPACE WAGLE은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사이트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의 금액은 참고용이며, 법률 상담이나 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임금이나 주휴수당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새 고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2026년 10월 12일에 아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