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 적용 연도를 고르고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합니다. 시급 칸에는 선택한 연도의 최저시급이 미리 들어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붙으므로 해당 체크를 유지합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해제하세요.
- 공제 방식을 고르면 기본급, 주휴수당, 세전 월급, 월 환산 시간, 예상 실수령액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표시됩니다.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의 원리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일로 주는 제도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고, 근무시간이 짧으면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해 줄어든 시간이 됩니다. 월급으로 바꿀 때는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눈 4.345주를 곱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40+8)시간에 4.345를 곱한 약 209시간이 월 환산 시간이 되고, 시급 10,320원이면 월 2,156,880원으로 고시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되어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공제액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세전 월급에 곱해 더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경우는 별도 선택지로 계산합니다.
활용 팁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시급으로 판단하므로 월급제 계약서도 이 도구로 확인해 보세요.
-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나오면 연장·야간수당이 아닌 기본급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체크를 해제하세요.
- 연도가 바뀌면 시급 칸이 자동으로 새 최저시급으로 바뀝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4대보험 요율과 상·하한액, 근로소득세는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서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은 10,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실수령액이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식대 등 비과세 항목, 국민연금 상·하한액이 반영되지 않아서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