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올해는 환급을 받을까, 더 낼까" 걱정부터 앞서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을 실제 부담할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인데, 12월 31일까지 한 일이 결과를 좌우해요. 지금 쓰고 있는 돈은 2026년 귀속이라서, 실제 정산은 2027년 1월과 2월에 이뤄져요. 이 글에서는 일정과 올해 달라진 공제, 연말 전에 확인할 목록을 정리했어요.
핵심만 먼저 볼까요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소득과 쓴 돈이 대상이고, 정산은 2027년 초에 해요. 올해 1월에 한 정산은 2025년 귀속이에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의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미리보기가 11월 5일,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열렸어요.
- 올해부터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고,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올해가 1년 내내 반영되는 첫해예요.
- 월세 공제, 연금저축·IRP 납입, 고향사랑기부는 12월 31일 전에 챙기면 올해 정산에 들어가요.
- 월세 한도 확대 같은 정부 개편안은 대부분 2027년부터라 올해 정산에는 영향이 없어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단계 | 올해(2026년 귀속) | 참고: 작년 |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개통일 미발표 | 2025년 11월 5일 개통 |
| 간소화 서비스 | 2027년 1월 중 예정, 날짜 미발표 | 2026년 1월 15일 개통,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
| 회사에 서류 제출 | 2027년 1~2월, 회사 안내에 따라요 | 회사마다 달라요 |
| 정산 반영 | 통상 2월분 급여 | - |
미리보기는 카드 사용액, 월세, 연금 납입액 같은 내용을 넣어 예상 세액을 미리 보는 서비스예요. 작년 날짜를 올해 일정으로 단정하지 말고, 국세청 공지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는 개통 직후에 접속이 몰릴 수 있어서 며칠 뒤에 들어가는 편이 편하다는 안내도 있었어요.
올해(2026년 귀속) 달라진 점
| 항목 |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 금액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1명당 40만 원이에요. 대상은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 자녀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2017년생은 별도 예외 규정이 있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만 원)씩 늘어나고, 최대 100만 원(초과는 50만 원)까지 더해져요. |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로 확대됐어요. |
|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15%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아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올해가 1~12월분이 모두 반영되는 첫해예요.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000만 원 한도로 15~17%를 공제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서 정리했어요. |
| 혼인세액공제 |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을 평생 한 번 공제받아요. |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시설에서 쓴 돈만 인정되고, 입장료는 전액, 강습료나 PT처럼 이용료와 다른 비용이 섞인 경우는 절반만 이용료로 봐요. 시설 안에서 산 운동용품과 음료는 빠져요.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
- 카드 사용액 점검: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해요. 사용 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예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이보다 높아요. 아직 25%에 못 미쳤다면 신용카드로 쓸지 체크카드로 쓸지 정하기 전에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IRP 납입: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예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정산에 들어가요.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이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아요. 10만 원 초과분은 16.5%인데, 2026년부터 10만~20만 원 구간은 44%로 올랐다는 안내가 많아요. 정확한 공제율은 고향사랑e음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올해 정산에 들어가요.
- 부양가족 요건: 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반기 소득까지 합쳐서 확인하세요. 요건을 잘못 넣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연말에 몰아서 쓰기보다 가족 중 누구 이름으로 정리하는 게 유리한지 미리보기로 비교해 보세요.
- 월세 서류와 전입 확인: 계약서와 이체 내역,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점검해요.
- 간소화에 안 뜨는 자료: 월세,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일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자료가 자동으로 안 보일 수 있어서 직접 챙겨야 해요.
12월 31일까지 남은 날은 D-day·날짜 계산기로 세어 두고, 위 목록을 나눠서 챙기면 마지막 주에 몰리지 않아요.
정부 개편안은 올해와 상관없어요
2026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공제 한도를 연 1,200만 원으로 늘리고, 15~34세 청년은 2027~2029년에 소득과 관계없이 17%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있어요. 모두 정부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대부분 2027년부터 적용돼요. 올해 정산은 지금 확정된 세법으로 하니 개편안 때문에 준비를 미룰 필요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보통 2월분 급여에 반영해요. 환급이면 월급에 더해지고, 추가 납부면 월급에서 빠져요.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니 인사팀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빠졌어요.
간소화 서비스는 편의를 위한 자료일 뿐이라서, 공제 요건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빠진 항목은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따로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는 돌려받을 수 없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한 계산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도 궁금해요.
아래 계산기에서 시급과 월급을 넣어 대략적인 실수령액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은 따로 계산돼요.
확인할 때 주의할 점
BTSPACE WAGLE은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사이트로, 신청을 대행하거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 개인별 환급액이나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2026년 귀속 일정과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공지로 확정되니,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 회사 인사팀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