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연차가 남았는데 이대로 사라지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부쩍 늘어요. 연차는 쓰지 않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못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기준을 모르면 억울해지기 쉬워요. 차이를 가르는 건 대부분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예요. 이 글에서는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언제 소멸하는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달라서 내 사업장의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시급과 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린다면 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를 먼저 보면 이해가 쉬워요.
핵심만 먼저 볼까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일이 생기고,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가요.
-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 연차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해요. 다만 회사 사정으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아요.
-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못 쓴 연차에 수당을 안 줘도 돼요. 절차를 안 밟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하고,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져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해요. 출근율과 근속 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져요.
| 구분 | 연차 일수 | 조건 |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1년을 채운 뒤 생겨요 |
| 입사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 한 달 개근 시 1일 | 1년 미만이면 최대 11일이 쌓여요 |
| 근속 1~2년 | 15일 | 기본 연차 |
| 근속 3~4년 | 16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 |
| 근속 5~6년 | 17일 | |
| 근속 7~8년 | 18일 | |
| 근속 9~10년 | 19일 | |
| 근속 11~12년 | 20일 | |
| 근속 13~14년 | 21일 | |
| 근속 15~16년 | 22일 | |
| 근속 17~18년 | 23일 | |
| 근속 19~20년 | 24일 | |
| 근속 21년 이상 | 25일 | 법이 정한 최대 한도 |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일부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 줘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기간이 있다고 해서 80% 기준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아요.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법은 연차를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1년을 세는 기준은 입사일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관리가 편해서 회계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맞춰 일괄 운영하는 회사도 많아요.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내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소멸하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그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줘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다른 시기로 바꿀 수 있어요. 막연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다음 해로 연차를 넘겨 주는 이월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회사 규정에 달린 문제예요. 이월을 해 주는 회사라면 규정에 적힌 기한과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사용촉진: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조건
연차가 소멸했을 때 회사가 수당을 줘야 하는지는 사용촉진 제도를 밟았는지에 달려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아래 절차를 모두 밟으면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도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져요.
| 단계 | 회사가 해야 할 일 | 시기 |
|---|---|---|
| 1단계 |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 |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 근로자 답변 |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2단계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 연차가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 |
12월 31일에 소멸하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1단계는 6월 말, 2단계는 10월 말이 기한이에요. 10월 말(10월 31일)이 코앞인 지금은 올해 몫의 2단계 통보가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 볼 시점이에요.
몇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아요.
- 서면이 원칙이에요.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 알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근로자별로 각각 해야 해요. 전체 공지 하나로 대신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을 그대로 받아 주면 사용촉진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요. 지정일에는 회사가 출근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예요.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사용촉진은 별도 절차와 시기가 적용돼요. 세부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쉬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연말에는 "내가 서면 안내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 하루하루를 돈으로 바꾼 거예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시간으로 쪼개서 구해요.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유급 주휴시간까지 합쳐 보통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통상시급 |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약 114,832원 |
| 미사용 5일 연차수당 | 114,832원 × 5일 | 약 574,000원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예시예요. 실제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월 소정근로시간도 209시간이 아니라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수당을 받는 시기와 권리도 정리해 둘게요.
- 퇴직할 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받아요.
- 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요.
- 회사가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를 줄지는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에 달려 있어요.
- 입사 1년 미만에 퇴사: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생긴 연차가 있다면 쓰지 못한 만큼 정산 대상이에요.
- 연차를 신청했는데 거부된 경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시기 변경이 아니라 그냥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연말에는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먼저 사내 시스템이나 인사 담당자를 통해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해요. 그다음 회사가 올해 사용촉진 서면 안내를 보냈는지 찾아봐요. 안내를 받았고 쉬고 싶다면 12월 안에 일정을 잡는 게 좋고,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면 소멸한 뒤에도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요. 연말까지 남은 날짜가 막연하다면 D-day·날짜 계산기로 12월 31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세어 볼 수 있어요.
연차를 쉬는 게 나을지, 수당으로 받는 게 나을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연말에 몰아서 쉬면 팀 일정에 부담이 갈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신청 시기를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회사와 합의해서 쉬는 날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을 포기하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이번 개정이 보여 주는 흐름
2026년 6월 9일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주요 내용은 이래요.
- 시간 단위 연차: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길이 법에 생겨요. 쓸 수 있는 단위와 일수 범위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불이익 금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거부 시 처벌: 시간 단위 연차를 청구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짧은 근로자의 휴게시간: 4시간 근로하는 사람이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이 개정은 시행 전이라 올해 연차 소멸과 사용촉진 절차에는 영향이 없어요. 시행령 내용이 확정되면 시간 단위 연차를 쓰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을 받나요?
아니에요.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못 쓴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도 없어요. 반대로 회사가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면 안내를 받았는지가 핵심이에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까지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한 일수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퇴직금과는 따로 계산해요. 입사 1년 미만에 퇴사해도 한 달 개근으로 생긴 연차가 있다면 정산 대상이에요.
회사가 연차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줘야 해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다른 시기로 바꿀 수 있어요.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막연히 바쁘다는 이유만 대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BTSPACE WAGLE은 위 기관들과 관계없는 비공식 정보 사이트로,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아요. 연차 기준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안내와 회사 규정을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