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PACE WAGLEEN English

복지·지원

기초연금 2026 총정리: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월 최대 34만 9,700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과 월 최대 34만 9,700원, 소득인정액 개념과 2027년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10-18

기초연금 2026 총정리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어 가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이 많아요.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받는 제도라서, 기준을 정확히 알아 두면 신청 여부를 훨씬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선정기준액과 월 최대 금액,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내년 금액은 언제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정리했어요.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한 보건복지부 발표와 관련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볼까요

  •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에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집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34만 2,510원에서 올랐어요.
  • 2027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해마다 연초에 물가를 반영해 정해지니, 확정 발표 전의 숫자는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항목기준
나이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 비율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 수준
가구 유형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적용

보험료를 낸 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대상 여부를 정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연금 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그만큼 소득이 잡힙니다.

2026년 금액과 선정기준액

구분2025년2026년
기준연금액(단독가구 월 최대)342,510원349,700원
인상률-2.1%
선정기준액(단독가구)-2,470,000원
선정기준액(부부가구)-3,952,000원
부부가구 월 최대-559,520원

기준연금액이 오른 이유는 기초연금법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 등을 종합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시급 1만 320원)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랐다고 안내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숫자는 월급이나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일해서 번 돈, 연금, 이자뿐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한 공제를 뺀 뒤 월 소득으로 바꾸어 합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기준 안에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0만 원이라면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받을 가능성이 크고, 250만 원이라면 기준을 넘어 받기 어렵습니다. 공제 금액과 환산율은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서 직접 계산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쓰는 편이 정확해요.

금액이 항상 최대는 아니에요

월 최대 금액은 기준연금액일 뿐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들어요. 자세한 계산은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부부 감액 글에서 정리했어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연금액이 일부 줄 수 있다고 안내돼요.
  • 소득과 재산이 달라지면 해마다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2027년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1월에 조정돼요. 2026년에는 1월 9일에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이 의결됐고 이후 관련 고시가 개정됐어요. 2027년 금액도 연초에 같은 절차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새해가 되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므로, 금액에 따라 대상에서 빠지거나 일부 줄 수 있어요.

자녀 소득도 기준에 들어가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해요. 자녀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주택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므로,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달라지나요?

네, 해마다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를 반영해 고시로 정해요.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에 기준을 넘었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때 주의할 점

BTSPACE WAGLE은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사이트로, 신청을 대행하거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 개별 수급 여부나 금액을 판단하지 않아요. 선정기준액과 감액 규정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확인한 출처

2026년 10월 17일에 아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인용한 해설 자료를 교차 확인했어요.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