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이 큰 가구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주거급여예요. 이미 2027년 기준이 고시로 확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분은 2026년 기준을, 내년에 새로 알아보는 분은 2027년 기준을 보면 되기 때문에 두 해의 숫자를 나란히 알아 두면 편해요. 이 글에서는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에 확인한 국토교통부 고시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했어요.
핵심만 먼저 볼까요
-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예요.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집 수선 지원을 받습니다.
- 2027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31만 3,300원, 4인 가구 월 332만 6,345원이에요.
- 임차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올랐어요.
- 2027년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6-455호)로 정해졌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선정기준은 얼마나 올랐나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 오르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어요. 주거급여 선정 비율 48%는 그대로예요.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1,230,834원 | 1,313,300원 |
| 4인 | 약 3,117,474원 | 3,326,345원 |
2026년 4인 가구 값은 기준중위소득 649만 4,738원에 48%를 곱해 계산한 것이고, 2027년 값은 고시된 금액이에요. 소득이 같아도 기준이 오르면서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가 생길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과 다른 급여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 2027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임차급여는 얼마까지 받나요
임차급여는 월세를 내는 가구가 대상이에요. 지급액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고,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45만 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 38만 1천 원이 상한이어서 그 이상은 지원되지 않아요. 같은 가구의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니 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내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보수 범위가 정해지고, 2027년 고시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수선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정했어요.
| 소득인정액 | 수선 비용 지원 비율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
|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
2026년 기준으로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범위로 안내됩니다. 2027년 보수 범위 금액은 고시와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료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해요.
-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정해지고,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 선정되면 임차급여는 매월 지급되고, 수선유지급여는 집 상태를 점검한 뒤 보수가 진행돼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월세 가구 모두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차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요. 신청할 때 계약 내용을 알려 주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요.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시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고 초과하는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요. 지역이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다른 복지 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함께 받는 가구가 많아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니 각각 확인하세요.
이미 받고 있는데 2027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 중인 가구는 기준 변경에 따라 지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소득이나 가구 구성이 달라졌다면 변동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확인할 때 주의할 점
BTSPACE WAGLE은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사이트로, 신청을 대행하거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 개별 수급 여부나 금액을 판단하지 않아요. 선정기준과 지급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안내와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확인한 출처
2026년 10월 17일에 아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