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가 실업급여예요. 정확한 이름은 구직급여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지원합니다. 다만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받는 돈은 아니고 가입기간, 퇴직 사유, 구직활동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기준과 지급액, 신청 방법을 표로 정리하고, 2026년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개편안이 어디까지 확정됐는지도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내용은 2026년 10월 13일에 확인한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볼까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개편은 아직 정부안이에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수급조건
| 조건 | 기준 | 알아둘 점 |
|---|---|---|
|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달력상 6개월과 같지 않아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세기 때문에 무급휴일은 빠질 수 있습니다. |
| 퇴직 사유 | 폐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 자진퇴사도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어요.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해요. |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2026년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60%로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그해 최저시급의 80%에 소정근로 8시간을 곱해 구하고, 2026년에는 10,320원 × 80% × 8시간으로 66,048원이 돼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줄어듭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최저시급 | 10,030원 | 10,32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월 하한액(30일 기준) | 1,925,760원 | 1,981,440원 |
| 월 상한액(30일 기준) | 1,980,000원 | 2,043,000원 |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안내돼요. 정확한 금액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1일 구직급여가 6만 원이고 지급일수가 120일이라면 계산상 총액은 720만 원입니다. 이는 원리를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내 경우에 얼마가 나올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가입기간을 넣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 일수를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해당 기간만큼 나누어 지급됩니다.
2027년 개편안, 무엇이 확정됐을까요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어요. 보도된 핵심은 구직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정부는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어요.
| 항목 | 2026년 현행 | 정부 개편안 | 필요한 절차 |
|---|---|---|---|
| 지급방식 | 주 7일 기준 | 무급휴일 제외 주 6일 | 법률 개정 |
| 총 지급일수·총액 | 120~270일 | 유지 | 해당 없음 |
| 월 지급액 | 상한 약 204만 원, 하한 약 198만 원 | 약 11~14% 감소로 보도 | 법률 개정 |
| 1일 상한액 | 정액 68,100원 | 하한액의 103% | 하위법령 개정 |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 재취업 월 소득 574만 원 이상 | 월 300만 원 이상 | 하위법령 개정 |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 | 2.0%(노사 각 0.1%p 인상) | 시행 전 확인 필요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어요. 총액과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라서 "실업급여가 전부 줄어든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줄고, 그만큼 받는 기간이 길어져요. 월 지급액은 보도마다 상한 약 175만~181만 원, 하한 약 170만~176만 원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대략의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6년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시행일도 개정이 끝날 때 함께 정해집니다. 같은 입력값으로 현행 기준과 개편안 결과를 나란히 보고 싶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의 "개편안(예정)" 탭을 이용해 보세요.
고용보험 적용기준도 바뀌어요
따로 확정된 변화도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꾸는 법률이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됐고, 해당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가입 대상인데,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는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금액은 입법예고 단계라서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근로자는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으로 자격을 유지한다는 경과조치도 있어요. 다만 가입 기준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요.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정해진 실업인정일(통상 4주마다)에 구직활동을 증빙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요.
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거나 가입기간이 빠져 있으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개월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무급휴일은 빠질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정부안대로면 총액과 총 지급일수는 유지돼요.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줄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인데, 아직 법 개정 전이라 확정은 아닙니다.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어요. 개별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서 이 안에 지급일수를 모두 받아야 해요.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취업이나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어요. 신고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서 요청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돼요.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처럼 재직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와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매출 감소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 같은 노무제공자도 별도 가입 요건이 있어서,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나 4대보험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다만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 요건과 신청 기한이 제도마다 달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확인할 때 주의할 점
BTSPACE WAGLE은 정부기관이 아닌 비공식 정보 사이트로, 신청을 대행하거나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 개별 수급자격이나 지급액을 판단하지 않아요. 수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일, 가입 이력,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개편안은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2026년 10월 13일에 아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개편 방안(2026년 9월 1일) 관련 보도: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디지털타임스, 아시아투데이
-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적용기준 월 80만 원 전환 입법예고
- 데일리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2026년 5월 3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 고용24와 고용노동부



